1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공제가 없어져요.
2기준이 ‘보유’에서 ‘실거주’로 완전히 옮겨가요.
3거주 공제도 한도가 생겨 2029년엔 10억원으로 줄어요.
📖 쉬운 설명
🔍 배경
정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의 축을 ‘오래 갖고 있었느냐’에서 ‘실제로 살고 있느냐’로 옮겼어요.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세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방향이에요.
📌 핵심 내용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는 2028년부터 최대 20%로 줄었다가 2029년에는 아예 없어져요. 반대로 거주 공제는 2028년 최대 60%, 2029년 최대 80%로 늘어나요. 다만 거주 공제에도 한도가 새로 생겨서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으로 제한돼요. 종합부동산세도 손을 봐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요. 반대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28년에 지금보다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요.
💡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내 집에 직접 살고 있다면 세 부담이 줄거나 비슷해요. 반면 전세를 준 집이나 오래 갖고만 있던 집을 팔 계획이라면 세금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당 내부에서도 수도권 표심에 악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도나 시행 시점이 바뀔 여지가 있어요.
⚖️ 이 뉴스, 다르게 보면?
🏠 시장 안정·서민 주거권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다는 시각이에요. 투기 수요를 걷어내는 효과를 기대해요.
🏗️ 규제 완화·공급 확대
세금으로 압박해도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에요.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막혀 팔지 못한다는 하소연도 있어요.
💹 투자·자산 가치
보유 공제가 사라지면 장기 보유 매력이 줄어요. 세금 계산이 달라져 매도 시점을 다시 따져야 해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장기보유특별공제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익의 일부를 빼주는 제도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국세
공시가격정부가 세금 계산 등에 쓰기 위해 매년 정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