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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뉴스

파기환송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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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은 대법원(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환송) 뒤 열리는 재판을 말해요. 보통 사건을 맡았던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요.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잘못됐거나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요. 이때 다시 열리는 재판이 파기환송심이에요. 이혼·형사·기업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을 하급심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파기'는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 '환송'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해요.
  •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밝힌 법률 해석(판단)에 원칙적으로 구속돼요.
  •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므로 결론(형량·분할 비율 등)이 바뀔 수 있어요.
  •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파기자판'과 달리, 파기환송은 하급심에 다시 맡기는 방식이에요.
파기환송심이란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을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는 재판이에요. 대체로 원래 사건을 맡았던 고등법원이 진행해요.
파기환송되면 결과가 바뀌나요?
바뀔 수 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따르되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 때문에 형량이나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파기환송심 판결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다만 대법원이 이미 밝힌 법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돼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스스로 결론까지 내리는 것이고, 파기환송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에요.
1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 선고돼요.
29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라 관심이 커요.
3분할 비율과 SK 주식 평가가 핵심 쟁점이에요.
2026년 6월 16일 사회 경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무산

1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재산분할 조정이 무산됐어요.
2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요.
3SK 주가가 2년 새 4배 뛰며 분할 규모도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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