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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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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Jones Act)은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화물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하는 미국 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1920년 제정 해운법이다.

이란 사태로 유가와 운송료가 뛰자 트럼프 정부가 존스법 적용을 잇달아 유예하고 있어요. 100년 넘게 굳게 닫혀 있던 미국 연안 운송 시장이 열릴 수 있어, 한국 조선·해운업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 정식 명칭은 1920년 상선법(Merchant Marine Act)으로, 미국 조선·해운업 보호가 목적이에요.
  • 미국 연안 화물은 미국 건조·미국 국적·미국인 승무 선박만 운송할 수 있게 제한해요.
  •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부담을 이유로 2026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적용을 유예했어요.
  • 세 번째 유예는 건별 허가 방식으로, 휘발유·원유·LNG 등 에너지 품목 중심으로 적용돼요.
  • 장벽이 낮아지면 LNG 운반선 등 한국 건조 선박의 미국 연안 시장 진입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존스법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미국에서 만든 미국 국적 선박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1920년 제정 미국 해운법이에요.
존스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1차 세계대전 직후 자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하고 유사시 군수 수송 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존스법 유예는 무슨 뜻인가요?
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멈춰 외국 건조 선박도 미국 연안 운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예요. 유가·운송료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에요.
존스법 유예가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국 조선사가 만든 LNG 운반선 등이 미국 연안 시장에 진입할 길이 열려요. 다만 건별 허가 방식이라 실제 수혜 규모는 지켜봐야 해요.
1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안 운송을 묶어온 존스법 유예를 90일 더 연장했어요.
2치솟은 휘발유값을 잡으려는 조치로,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이어져요.
3외국 선박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한국 조선·해운업에 기회가 될지 주목돼요.
1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적용을 세 번째로 유예했어요.
2유가 부담 때문에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90일 연장했어요.
3미국 연안 운송 시장이 열리면 한국 조선업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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